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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불법 투기 부당이익 3~5배 환수”
부동산 투기 근절... “불법 투기 부당이익 3~5배 환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1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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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 부당이익 즉시 환수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추진... 검경 수사실무체계 상시 가동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벌은 물론 부당이익도 취득이익의 3~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도 이번달 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농지 취득 심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규택지 발표시 이같은 감독기구를 통해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는 것으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당정은 부동산 투기 조사 과정에서의 검경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에 대해 공감했다”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사 역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검ㆍ경간 고위급, 실무급 수사실무체계를 상시 가동해 협력 지원하고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 수익을 철저히 단속해 범죄 수익 박탈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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