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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가족관계등록 민원 전용 PC 설치... ‘한자’도 손쉽게 검색
용산구, 가족관계등록 민원 전용 PC 설치... ‘한자’도 손쉽게 검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19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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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용산구청을 찾은 한 시민이 가족관계등록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18일 용산구청을 찾은 한 시민이 가족관계등록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문서 작성은 한글로 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 작성이 허용된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가 대표적인 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구청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민원 창구에 동영상 매뉴얼 전용 PC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쓸 수 있도록 해 눈길이 쏠린다.

특히 한글 전용 세대뿐만 아니라 본관(개인의 시조가 난 곳)도 한자를 바로 검색 가능해 어르신들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매뉴얼은 혼인, 출생, 이혼, 사망 4종이다.

구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에 생소한 법률용어가 많아 민원인들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영상 매뉴얼을 통해 신고서 작성법을 알리고 오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매뉴얼은 2018년 부산 연제구가 개발, 전국 지자체에 무상으로 보급한 프로그램이다.

구는 가족관계등록 동영상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청 종합민원실에 음원 송출 전용 노트북(1대), 오디오 믹서(2대), 앰프(1대), 스피커(12대)를 설치, 클래식·재즈 등 다양한 음원을 송출하고 있다. 민원실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는 평이다.

또한 지난 1월부터 ‘16시 부서민원 비우기’ 사업을 시행, 매일 오후 4시 부서별 전자민원함을 비우고 법정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연된 민원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구 종합민원실은 2013년, 2015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된 바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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