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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재지정 시민 재산권 제한’... 남양주시의회, 주요 현안 ‘시정질문’
‘도시공원 재지정 시민 재산권 제한’... 남양주시의회, 주요 현안 ‘시정질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1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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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왼쪽)과 최성임 의원이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의에 나서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왼쪽)과 최성임 의원이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의에 나서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가 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이영환 의원과 최성임 의원이 나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먼저 이영환 의원은 도시공원 추진과 관련해 1인당 도시공원 목표 면적 달성도 및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중 공원이 재지정된 현황과 이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또한 마석근린공원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 그리고 공원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반영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특히 군도 9호선 확장과 관련해 마석3리 우회도로나 지하차도 확장 및 개선사업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국장은 “도시공원 1인당 목표면적은 법정기준은 확보하였으나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15~2020년까지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중 재지정은 없고 향후 일몰제 도달되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마석근린공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원부지를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LH와 협의중이다”며 “화도근린공원 2차 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요건의사항에 대해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평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계획에 호평·평내 하추처리시설 신설 반영을 지속적으로 계획하였던 것”이라며 “호평·평내지역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불명수에 대한 대책 마련과 2030년까지 개발계획에 따른 호평·평내 지역 인구 증가 등 향후 호평·평내지역 개발요인 등을 감안해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도9호선의 경우에는 교통국장이 2021년 보상을 마치고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철로지하차도 확장 등 차량통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성임 의원은 “왕숙신도시 개발로 인한 하수처리는 신도시 택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평내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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