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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영산강 사업 취소 소송 패소 판결
국민소송단,영산강 사업 취소 소송 패소 판결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1.1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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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판결에 실망, 즉각 항소하겠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박 모 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600여 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해 볼 때 피고들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원고들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이므로,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과 유용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박 씨 등 국민소송단이 낸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이 모두 패소해 4대강 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4대강 사업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불법.탈법으로 얼룩져 있다"면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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