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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손해가 얼마인가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손해가 얼마인가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3.2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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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한강타임즈] “음주운전은 최소 5천만 원 이상 손해를 입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사람들은 처벌이 약해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초범이면 대부분 수백만 원짜리 벌금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들도 벌금으로 끝났다면서 자신들이 입은 손해는 벌금 액수만큼이라고 생각하는 등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2가지 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바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다. 형사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행정처분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말한다. 대부분 재산상 손해를 벌금형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장사를 못 하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가늠하기 힘든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자동차운전을 생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운전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편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약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다면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3시간 걸려 이동한다면 2시간이라는 시간적 손해가 발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이 곧 돈이라는 것은 자명하므로 결국 시간 소모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럼 자동차운전면허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고, 음주운전 적발 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는지 궁금하다. 가령 1회 적발 시 발생하는 손해액이 평생 대리기사 호출비용보다 크다면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음주운전 초범 적발자(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입는지 데이터로 간단히 산출해보았다.

먼저 형사처벌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음주운전 초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평균적으로 6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다음 행정처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적발되면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해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여기서 자동차운전면허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 문제 되는데, 우리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의 가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소가(=소송물의 가액) 기준 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흔히 적발되는 음주운전 초범(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기준 그 손해를 산출하면 그 액수는 최소한 5,600만 원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나온다. 서울 기준 대리운전비용이 평균 25,000원이니까 약 2,240회 이상 대리운전 이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일반인 기준 보통 한 달에 4회 정도 대리운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47년 동안 대리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다(23세부터 70세까지 평생 대리기사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위와 같이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음주운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음주운전 1회 적발 비용보다 저렴하다. 그러니 앞으로는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아까워하지 말고 대리 부르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자. 그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길이자, 본인과 이웃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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