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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연금저축 과세이연을 활용해보자
[머니트렌드] 연금저축 과세이연을 활용해보자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2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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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한강타임즈] 보통 연금저축을 떠올리면 세액공제를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다.

바로 납입한도라는 개념인데 이 납입한도가 애매하게 보일 수 있다.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납입은 18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1400만원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

1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해주지 않지만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이 당장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하더라도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인출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패널티도 없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연금저축이 노후생활비가 목적이니 저축의 목적이 노후생활비라는 기준을 두고 생각한다면 과세이연은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일반 펀드의 경우 환매할 때마다 세금이 공제되는데 연금저축의 경우 그 부분이 과세되지 않고 다시 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 당연히 더 큰 복리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 이자소득세보다도 종합과세문제로 환매시기를 늦춰야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되는데 연금저축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하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니 이 또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같은 펀드라도 연금저축에서 선택할 경우 수수료가 일반펀드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자소득세로 차감되어야 할 금액까지도 투자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펀드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추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 없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금저축의 과세이연이 주는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물론 IRP를 함께 활용하여 700만원 한도를 채우고 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는 1100만원이지만 매달 조금씩 노후생활비를 목적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연금저축의 잔여한도를 전부 채우는 것이 더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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