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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이달 지급... ‘추경 15조원 통과’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이달 지급... ‘추경 15조원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2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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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르면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되면서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 만에 통과되게 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추경안을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7조3000억원을 비롯해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여행업 등 코로나 피해업계 ▲소규모 농·어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ㆍ법인택시기사 ▲노점상 등에도 폭넓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 피해지원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가 큰 여행업계를 비롯한 피해 업종의 경우 매출액 40%이상 감소시 200만원에서 250만원, 60% 이상 감소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사업장별 지원액이 인상됐다.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여명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 였던 농어업 분야에서도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농·영어·영림 3만2000가구에는 가구당 바우처 100만원(총 346억원)이 지원된다.

소규모 농가·어가·임업 종사자 46만명에게도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총 1477억원)이 지급된다.

화훼ㆍ친환경농산물ㆍ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도 160억원(화훼 70억원, 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 40억원, 계절과일농가 5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어업분야 긴급피해지원금은 1474어가를 대상으로 13억원이 추경안에 새로 반영됐다.

관광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장금 7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의 감염관리수당 지원금 480억원도 추경에 반영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손실이 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트레이너 고용지원금으로는 322억원(총 1만명)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노점상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에게도 50만원도 지급된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돌봄 제공인력, 버스노동자,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예산 370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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