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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 "‘자원순환센터건립’ 기부운동 확산"... 개정 조례안 발의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 "‘자원순환센터건립’ 기부운동 확산"... 개정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2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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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의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의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기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종로구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외부기관 및 민간회사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들은 노후 또는 포화되고 인근 주민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폐기물 반입이 제약받거나 중단된다면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종로구만의 독자적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종로구가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은 아끼고 쓰레기는 줄이며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문화의 변화와 범 구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을 적립함에 있어 관 주도의 일방적 접근방식이 아닌 다양한 주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건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는 기금의 재원으로 ‘기부자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부금’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전국 최초로 주민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와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한 사례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전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라도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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