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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료법 위반 논란 사과... 유튜브 영상 삭제
이지혜, 의료법 위반 논란 사과... 유튜브 영상 삭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1.03.3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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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블리스엔터테인먼트
사진출처=블리스엔터테인먼트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방송인 이지혜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지혜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이지혜가 남편의 리프팅 시술을 테스트 하기 위해 함께 한 피부과를 찾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이름과 시술 받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돼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은 30일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해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며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어 "항상 '밉지 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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