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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아동학대’ 24시간 신고 접수... ‘학대 확인시 분리조치’
용산구, ‘아동학대’ 24시간 신고 접수... ‘학대 확인시 분리조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0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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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어르신청소년과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가운데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학대 확인 시에는 부모와 아동을 분리조치 할 계획이며 월 1회 이상 사례회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용산 지역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건수)은 2.66%로 전국 평균(3.81%)보다 낮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발견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5~9%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번호는 112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02-2199-7139)로 나뉘며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현장 조사는 경찰과 동행, 2인 1조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신체 및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여부 등이 있다. 긴급 상황 등으로 경찰 동행이 안 될 때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상세히 알려준다.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운다. 학대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여러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

연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부모·아동을 분리,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해당 아동을 입소시킬 예정이다.

필요시 가정위탁도 연계할 수 있다. 구는 공공연계 사례회의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또한 용산경찰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업무 누수를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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