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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업소’ 불법영업 2주간 집중단속
경찰, ‘유흥업소’ 불법영업 2주간 집중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0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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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최근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부산시 ‘유흥업소’를 둘러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등 전국 유흥업소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 동안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또한 무허가 업소나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흥업소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합동단속 강화로 불법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유흥업소와 관련해 이날에도 종사자 1명과 이용자 1명, 관련 접촉자 12명 등 1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 접촉자로 확인·재분류된 3명을 포함해 부산시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 규모는 총 287명(종사자 52명, 이용자 65명, 관련접촉자 1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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