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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지원금 50만원 ... 12일부터 신청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지원금 50만원 ... 12일부터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0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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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재가요영보호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재가요영보호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일부터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6만5347명에게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지급받지 못한 종사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방과후학교 강사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약 6만여명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관계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과후강사의 경우에도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소득 요건은 1차 지원금 당시 1000만원이었지만 이번 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연 소득 13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금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16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ㆍ6(12일) ▲2ㆍ7(13일) ▲3ㆍ8(14일) ▲4ㆍ9(15일) ▲5ㆍ0(16일) 등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5월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중복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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