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A(31)씨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 8분께 경찰에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던 업자로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경찰에 경쟁업체 낙태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보냈고, 수사가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허위신고로 아셈타워에는 경찰특공대와 소방, 군인 등 150여명이 투입됐으며, 건물에 있던 4천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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