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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최신종 재판부의 고언 "국민 지키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최신종 재판부의 고언 "국민 지키기 위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4.0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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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김성주 부장판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고언을 남겼다.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신종(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실무 경험상 살인죄, 강간죄 등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다시 죄를 짓는 경우를 다수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전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 재소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20년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로 돌아간 재소자들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형벌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수시로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다"며 최신종의 재범 위험성을 우려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하고,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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