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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징역 34년 선고
[속보] 법원,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징역 34년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4.0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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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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