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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 - 가사조사에 대하여
[한강T-지식IN] 이혼소송 - 가사조사에 대하여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4.0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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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가사소송법은 신분관계에 대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반 민사절차와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일반 민사사건에 비하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당연하겠지만,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소송도 가사소송의 한 종류이고, 가사조사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민사소송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사소송만의 특별한 제도이다.

이혼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증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다. 혼인생활 중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염두에 두고 평소부터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소송 당사자들은 불리한 내용을 적당히 숨기고 왜곡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가정법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

재판장으로부터 가사조사 명령을 받게 된 가사조사관은 사안의 실정, 사건 관계인의 학력·경력·생활상태·재산상태와 성격·건강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게 된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과 양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문답을 통해 사실을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출장조사나 면접조사만으로는 사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심리검사 방법 등이 활용되나, 면접조사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조사방식이다.

보통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관계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명하거나, 혹은 ‘혼인파탄경위’, ‘자녀의 양육환경’ 등과 같이 일정 내용을 특정하여 조사를 명하기도 한다. 가사조사는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가사소송규칙에는 가사조사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사조사가 완료되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방문을 하여야 한다.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함께 조사를 받기도 하고, 따로 조사를 받기도 한다. 또한 날짜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론절차보다는 그 진행이 좀 더 유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들도 가사조사에 형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사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경험했던 사건 중,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대방 당사자가 가사조사 절차에서 주장한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필자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이처럼 가사조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가사조사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히 준비하여 가사조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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