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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못한다”... 대법, 원심 확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못한다”... 대법, 원심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1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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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연희동 자택 앞 (사진=뉴시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연희동 자택 앞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두환(90)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자택은 전 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대해서는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등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등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 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원 역시 전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80년 6월 취득한 후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이전됐다가 전씨의 비서관 이모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서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전씨가 재임 중 받은 뇌물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 그 돈으로 별채를 낙찰받았다. 며느리 이윤혜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며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본채에 대해,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전씨에게 추징금을 환수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약 99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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