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오는 15일부터 임시회를 개회하고 617억25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비중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의회는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향숙 의원 대표발의)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등도 발의한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강남구 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 근거 조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침 운용조례 개정 조례안'은 재정위기를 맞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융자 시 '이자'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의회는 먼저 오는 1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를 거친 뒤 심사된 안건들을 21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22일과 23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 별로 심의 처리된 추경(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26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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