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계양구청, 불법 개농장서 개 구조했더니 '형사고발·벌금 724만원'
계양구청, 불법 개농장서 개 구조했더니 '형사고발·벌금 724만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4.13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인천 계양산에서 25년간 불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개농장에서 동물들을 구조하자 계양구청이 벌금을 부과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양산 개농장 개들 253마리 살렸는데, 돌아온 건 '형사 고발' 입니다"라는 제목을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2020년 3월, 40여년간 운영되어 온 계양산 개농장을 발견해 개인후원자와 동물보호단체 케어, 시민봉사자들과 함께 253마리의 개들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양구청에 협조하고자 뜬장을 철거하고, 새 견사를 지어 개들을 돌봤다"며 "도살장에 끌려가 죽을거 알기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지자체인 계양구청은 불법이라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3일 연속 비가 내려 천막을 쳐주려 하자 계양구청 A과장이 막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맹추위에 개들이 동사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를 쳐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계양구청은 봉사자들에게 "무단형질변경"이라며, 강제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724만5천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했다.

해당 불법 개농장은 1990년대부터 롯데가에서 임대를 주고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 홍보팀은 "계양산 토지는 창업주 개인소유의 땅으로 회사의 개입은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1만9천여명이 참여한 해당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6ycVA)에 게재됐으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