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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사업자, 경제활동 재기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폐업한 영세사업자, 경제활동 재기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4.1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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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다.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했다.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 중으로, 국세 체납액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 적용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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