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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잠정 합의...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잠정 합의...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1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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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적용을 받게 될 고위공직자의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에 대해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론 관련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해당 내용을 넣는다는 방침이다.

처벌 수위 등은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된 만큼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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