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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529억원 규모 추경안 심의... 16일부터 임시회
노원구의회, 529억원 규모 추경안 심의... 16일부터 임시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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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가 오는 16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노원구의회가 오는 16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2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 특위도 구성한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68억원 ▲재해ㆍ재난 대비 예비비 49억원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소상공인 저금리 대책) 15억5000만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등이다.

추경(안)은 오는 16일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2~23일 심사를 거쳐 2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위원회는 해마다 늘어나는 청년실업률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9명의 의원이 6개월간 활동한다.

공공용지 활용방안 특별위원회는 관내 다양한 형태의 공공용지 중 유휴부지 등을 조사·발굴해 주민에게 편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설 등의 공간 확보 마련을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9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6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10개의 조례안도 상정됐다.

상정된 조례안은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복동 의원)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선희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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