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먼저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 채용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또한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해진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면서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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