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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9대 취약시설 합동 현장점검... 적발시 무관용"
중대본 "9대 취약시설 합동 현장점검... 적발시 무관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1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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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700명 대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확산세를 꺾기 위해 합동 방역점검단을 본격 가동한다.

점검단은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9개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양성률은 한 달 전 1.11%에서 최근 1주간 1.62%로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건수도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 시행 전 1주간 30여 건에서 시행 후에는 150여 건으로 4배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 방역점검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편 점검단은 이날부터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9대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된다.

9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육부) ▲종교·체육(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집·목욕장(보건복지부) ▲건설현장(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방문판매(공정거래위원회)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 등이다.

점검단은 만약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방역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집합금지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점검은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한 없이 지속하고 점검단의 활동 사항과 점검 결과도 시기별로 낱낱이 공개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9개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감염의 확산을 막겠다”며 “감염 확산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접종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정부를 믿고 함께해달라”며 “정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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