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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속 30㎞ㆍ과태료 2배’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속 30㎞ㆍ과태료 2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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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장위시장 개선도. (사진=서울시)
서울시 성북구 장위시장 개선도. (사진=서울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6월부터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속도는 시속 30㎞로로 제한되며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 도로 2배(8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이 복잡하게 뒤엉켜 보행사고가 많은 곳이다.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사고가 가장 많은 곳으로 사고의 40%가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우선 6월 보행사고가 가장 비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부터 첫 시범 대상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연말까지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도로 등 11개 구역의 사고다발지역에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하고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한편 시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생긴 2007년부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지정돼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총 163개소다.

시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만큼 노인보행 사고 특성과 각 지역 도로교통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만들어 설계할 예정이다”며 “이번 달까지 이를 수행할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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