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경찰조사 받다가 갑자기 감옥에도 가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경찰조사 받다가 갑자기 감옥에도 가나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4.19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다가 구속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음주운전 범죄는 2019년 6월 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자 음주운전 범죄율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얼마 안 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도리어 코로나 사태로 단속 안 한다는 소문까지 퍼져 음주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상 윤창호법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에 있다. 본래 윤창호법 취지에 따라 엄격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윤창호법이 여럿 이슈가 되자 운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러다 경찰조사 받다가 잡혀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자주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중간에 잡혀간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면 중간에 잡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찰 조사는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실무상 워낙 흔한 사건이라 전자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간단히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만 확인한 다음, 술 깨면 경찰서에 출석하라며 귀가시킨다. 그다음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언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온다. 조사관도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조사관 근무시간에 맞춰 조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하면 담당 조사관이 피의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를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라고 한다. 피의자 신문 조사는 ① 피의자 신문절차 안내사항 교부 ② 진술거부 및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고지, ③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③ 음주운전 적발 경위, ④ 적발 당시 위법성 조각 또는 참작 사유 여부, ⑤ 피의사실 인정 여부, ⑥ 하고 싶은 말 순으로 진행된다. 피의자 신문 조사가 끝나면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보통 40일짜리 임시운전 증명서를 교부받는데, 위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면허를 새로 취득하기 전까지 운전이 금지된다. 임시운전 증명서를 교부받으면 비로소 경찰조사가 끝난다고 보면 된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담당 조사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 기록에 기소 의견을 기재한다.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교통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한다. 아니면 보통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사를 마무리한다.

위와 같이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는 피의 사실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간에 떠도는 것처럼 “경찰 조사 받다가 갑자기 잡혀갔다.”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긴급체포’라고 하는데 사실상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조사에 임하는 태도 및 언행이 불량하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도 사람이다. 음주 운전자 때문에 지금도 목숨 걸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다. 음주 운전 때문에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