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지난 2019. 6. 배우 김민희의 연인인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결혼 생활이 깨졌는데 왜 이혼을 할 수 없는 건가요?”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즉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이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이혼사유는 법문으로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만, 제6호 사유의 내용만 봤을 때는 그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명확히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호 사유가 이혼 사유로 주장되었을 경우,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한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제6호 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2~3년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이 불완전하여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시적으로 성기능의 장애가 초래되어 부부 성생활이 단기간 부존재하였다면, 그 정도 사유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임신이 불가능하고 성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였는데도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 만큼,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혼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파탄주의를 채택한 사례가 많다. 특히 미국의 경우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혼무책주의를 모든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은 역시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등의 일정한 조건에 만족하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파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혼 소송을 당하는 배우자가 부부상담을 성실히 진행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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