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만취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8시34분께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당시 1톤 트럭 운전자 A(54)씨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는 B(27)씨와 C(21·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어두워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