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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재가동... ‘최대 3㎏ 6만원 지급’
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재가동... ‘최대 3㎏ 6만원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2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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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직원들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체험영상을 찍고 있다.
강북구청 직원들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체험영상을 찍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구는 지난달부터 재가동하면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과 ‘신청방법’을 변경한 것.

먼저 담배꽁초 수거보상 기준은 1g당 20원, 1인 월 상한액 3㎏, 6만원으로 바뀐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무게도 달라져 200g이 넘으면 2000원이 지급되고 그 이상은 1g단위로 책정된다.

월 상한액 무게인 3㎏가 초과하면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접수 불가였던 젖은 꽁초는 최소 50%까지 수거로 인정된다.

만 20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한 꽁초를 들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접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다만 대리 신청이나 꽁초에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하다. 보상금은 접수일 기준 다음달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한편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담배꽁초가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로 지난달부터 본격 재가동됐다.

구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직원들도 발 벗고 나섰다. 꽁초 수거부터 보상금 신청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는 영상을 찍었다.

체험기는 강북구 유튜브 채널(역사문화관광의 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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