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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상거래 확인시 엄중대응"
강동구, 천호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상거래 확인시 엄중대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2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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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일 천호동 일대(26,549㎡)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이상거래 확인시 엄중 대응하겠다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지난 3월29일 최종 선정·발표한 바 있다.

강동구 천호동 일대(가칭 천호A1-1구역)가 이에 포함되었고,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1년 4월 4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8㎡ 초과의 경우 해당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한다.

만일, 허가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관련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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