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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1일 ‘의원총회’...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
與 21일 ‘의원총회’...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2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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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장 정의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체포동의안 처리의 과반결정권을 가진 174석의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을 공천했던 터라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0일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으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받는 게 의총 역할”이라며 “표결은 의원들 개인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72시가 이내인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만약 이날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다면 이후 처음 본회의가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9일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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