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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위안부 피해 배상’ 2차 소송 각하
법원, ‘日위안부 피해 배상’ 2차 소송 각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2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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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1차 판결에서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차 판결에서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예외를 국제관습법과 달리 범위를 확대할지, 외교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는 정 반대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더라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1차 판결에서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1차 판결에서는 이를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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