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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 기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 기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21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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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1대 국회들어서 정정순 의원에 이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두번째 의원이 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의원은 앞으로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서는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은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나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배임, 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올려주기 바란다"며 "더이상 우리 국회를 검찰의 놀이터가 아니도록 만들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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