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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 한 70대, 징역 25년
포교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 한 70대, 징역 25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4.2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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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포교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A씨는 포교활동을 하던 B(50대·여성)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사건 한 달여 전 B씨를 처음 만난 뒤 기도·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며 호감을 사려했으나, 사건 당일 기도비 200만원을 달라는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자 B씨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피해자를 탓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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