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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쥐불놀이' 즐긴 견주 벌금 100만원…"잘못 뉘우쳐"
강아지로 '쥐불놀이' 즐긴 견주 벌금 100만원…"잘못 뉘우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4.23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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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목줄을 찬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돌린 2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자신이 키우는 개의 가슴줄을 잡고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린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8일 오후 11시29분께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골목길에서 자신이 키우는 토이푸들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으로 1~2회 돌려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역시 A씨로부터 목줄을 건네 받아 3회에 걸쳐 토이푸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들은 산책시키던 반려견의 가슴줄에 체결된 끈으로 반려견을 쥐불놀이하듯 원을 그리며 허공에 돌리며 학대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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