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인모임’ 감염 사례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8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월부터 가정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관련 집단 감염자에 대해 즉시 수사의뢰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관내에서 발생한 가정 내 사적모임 위반자 81명에 대해 각각 10만원 씩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한편 구는 광진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빈틈없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동별로 사적 모임을 갖는 형태의 유사 시설과 틈새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도 강력 행정 조치할 것이다”며 “한 집에 한 사람은 수시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을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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