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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사유의 종류 - 부정행위에 대하여
[한강T-지식IN] 이혼사유의 종류 - 부정행위에 대하여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4.2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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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남편이 제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우리 가족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배신감이 느껴져요”

부부생활이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다.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면, 부부는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은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처하는 법적 수단은 민사·가사소송뿐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유가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부정행위는 그 횟수가 1회적이든, 계속적이든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단 1회 외간 여성과 하루를 같이 지냈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행위는 혼인 중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혼인 전의 행위라면 설령 그 부정행위가 약혼 중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

또한,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필자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인데, 남편이 외간여성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저녁 식사를 2~3회 정도하였던 사실만으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남편의 간통행위가 없었음에도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기간이 도과한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배우자가 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다시 도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전화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각종 SNS, 부정행위를 촬영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상대방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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