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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꼭 필요한가?
[머니트렌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꼭 필요한가?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4.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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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한강타임즈] 연말정산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한번씩 듣게 되는 개인형퇴직연금 IRP.

많이 들어보긴 하였으나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는 DC(확정기여형)와 DB(확정급여형)는 퇴직연금으로 알고 있으나 IRP는 퇴직연금이 아닌 다른 별개의 상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보자면 DC와 DB는 아직 회사에 근무 중일 때 퇴직금이 적립되는 퇴직연금계좌인데 DC와 DB는 회사계좌이다. 퇴직시기가 다가오면 적립된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받아와야 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이다. IRP와 DC는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IRP에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 별도의 기능이 있다. 재직 중일때 개인이 납입하고 그렇게 납입된 적립금을 DC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기에 1년에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어차피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자산을 만들기위해 저축을 하는데 소득금액에 따라서 13.2%~ 16.5%의 세액을 공제해주니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더 힘들다.

또한 DC에서 운용 중인 펀드가 퇴직시기에 환매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생각보다 흔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 굳이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현물 상태로도 이전이 가능하다. 물론 같은 금융기관의 IRP로 이전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전해서 현금화시킨 자산은 연금으로 활용하고 아직 잠자고 있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수익률 관리를 해야만 소중한 노후자산이 소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IRP에서 일이나게 된다.

물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퇴직소득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세를 할인 받고 인출해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연금수령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려고 한다.)

10년차까지는 30% 10년차 이후에는 4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해서 퇴직금이 많이 쌓인 경우에는 세금차이도 엄청나게 크게 와닿을 수 밖에 없다.

재직 중에는 세액공제를 퇴직 이후에는 자산운용과 퇴직소득세 할인까지 받게 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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