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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피해자와 합의 꼭 해야 합니까?”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피해자와 합의 꼭 해야 합니까?”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4.2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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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르는데... 꼭 합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다. 판결 선고일까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고 나자마자 합의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보면 합의라는 것이 처음부터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미묘하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가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상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합의라서 어쩔 수 없이 목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크고, 법정 구속 여부를 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 피해자와 꼭 합의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에 대해 조금 힘들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는 보시라고 권유한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더 드리라고 한다. 조금 아끼려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피해자가 너무나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다. 치료일수 2주간 상해 진단은 가장 가벼운 상처에 속하는데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많이 당했다며 합의금으로만 1천만 원을 요구하거나, 상처가 없는데 향후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 같다며 그에 대한 담보금으로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돈 많은 사람이라면 원하는 대로 주고 끝내겠지만, 대다수 가해자도 어렵게 생활하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럼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아무리 피해자라 해도 가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돈 많이 받으려는 것이면 또 하나의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어려운 것이라면 그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중히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인 금액을 합의금으로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하였다면, 합의가 안 된 경위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도한 금액을 고집하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 합의 취지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죄받고, 조금이나마 상처받은 마음 회복에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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