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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90% 지원
노원구,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90%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28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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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청사 전경
노원구 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그러나 구의 이번 지원으로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35만5000원에서 최고 129만7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후 이용을 완료한 가구다.

영아의 출생 전부터 환급 신청 시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의 출생신고도 노원구에 등록한 가구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구는 신청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해야 하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산후도우미 이용 계약서, 제공 기록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이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입금된다.

한편 이밖에도 구는 신생아 출산 가정을 위한 간호사 방문서비스와 집 먼지 진드기 제거, 공간 살균, 해충방제까지 제공하는 아기 맞이 클린하우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임산부 1,353명에게는 연 41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태아와 산모의 영양관리를 책임진다.

또한 오는 6월 노원구 보건소 4층에는 ‘노원구 모자건강센터’도 개소할 예정에 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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