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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고액체납자 11명 ‘비트코인’ 2억여원 강제징수
노원구, 고액체납자 11명 ‘비트코인’ 2억여원 강제징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2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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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사 전경
노원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현재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해 총 1억9300만원을 압류 조치한 데 이어 2차로 추가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서울시 38세무과와 협력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719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구는 1차 확인된 11명을 대상으로 총 체납액 1억 9,300만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2차 추가 자료가 남아있어 대상자와 금액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세금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며 “체납자에게는 압류, 추심 처분 등을 진행하는 등 체납 징수를 압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상화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서울시 등과 협력해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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