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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금액 최대 5천만원 대폭 상향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금액 최대 5천만원 대폭 상향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4.2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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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항목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5월 1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된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센터의 보험담당자와 보험회사간 전용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내용 강화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제공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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