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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음성’ 본회의 개회...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등 처리
최혜영 의원 ‘음성’ 본회의 개회...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등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2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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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의 코로나19 음성판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도 오늘 밤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최혜영 의원의 코로나19 음성판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도 오늘 밤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의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9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그러나 다행히 최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8년 만에 통과를 앞두고 있었던 ‘이해충돌방지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최 의원과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이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최 의원이 전날 열린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사위 소속 의원 일부와 동선이 겹치면서 발생했다.

이들 의원들이 참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본회의까지 연달아 연기된 것.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약 51건이 예정돼 있었으며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약 400여건 처리도 모두 올스톱 됐다.

그러나 오후 코로나 검사 결과 최 의원이 최종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 속개됐다.

국회 본회의도 법사위 법안 의결을 마치면 바로 개회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늘 밤 8시 정도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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