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30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 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 현수막.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 수준까지 상향된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CCTV단속과 함께 현장 단속직원을 통해서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사고 근절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는 시민신고제 적용 구간으로 이곳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생명 보호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