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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면소 위법"
검찰, 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면소 위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4.3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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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이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 심의과정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면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종전 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 의원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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