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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총장 김오수 전 차관 지명... 이르면 5월 말 '인사청문'
문 대통령, 검찰총장 김오수 전 차관 지명... 이르면 5월 말 '인사청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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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뉴시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 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는 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압축했으며 나흘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전 차관을 후보자로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로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3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직접 대면 보고 받고 김오수 전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이 합격한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북구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지난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바 있다.

박 대변인은 "풍부한 경험으로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시대적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말경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임명 제청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돼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다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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