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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지원부터 표창까지’... 노진경 종로구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청소년의회 지원부터 표창까지’... 노진경 종로구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04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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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이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이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종로구 청소년들의 의회 체험 활동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구정에 반영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이 더욱 내실화 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로구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체험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청소년의회의 구성, 운영부터 다양한 지원과 제안 의견 반영, 표창 등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재구성 됐다.

주요 개정안은 ▲청소년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의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의장단 구성 및 회의 운영,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안 청취 및 반영,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등을 골자로 한다.

노진경 의원은 “본 조례전부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의회 체험활동의 관리·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종로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키우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은 노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ㆍ강성택ㆍ김금옥ㆍ정재호ㆍ이재광ㆍ유양순ㆍ윤종복ㆍ라도균ㆍ전영준ㆍ최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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