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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시의원 발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통과
이은주 시의원 발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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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가 통과됐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가 통과됐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그간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이용시 각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이은주 의원(노원2)은 4일 대표발의 한 ‘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동물병원 이용 증가에도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 양상이 짙어져 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이같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차이에 대해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편차, 진료비 게시 규정 부재 등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천만인구로 가고 있는 시점에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이 상생해 진정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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