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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
[속보]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5.0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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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갑근 전 대구검장(57)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2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로서 받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된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한 결과, 특경가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인 라임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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