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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아에 입맞춤·성추행 70대男 집행유예…'심신미약'
초등 여아에 입맞춤·성추행 70대男 집행유예…'심신미약'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5.1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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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7일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길을 가던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A씨가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어 처벌을 원하는 상태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옷과 마스크 위로 추행이 이루어진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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